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 교수 사건을 `기소' 및 공소보류 의견으로 넘겨받아 송교수의 친북활동 혐의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은 송 교수의 반국가단체 가입, 금품수수, 특수 잠입탈출, 회합 및 통신혐의 사실을 확인,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면서 외국인 신분 등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공소보류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첨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 교수가 70년대 국내 정치정세에 대한 반발심으로 노동당에 입당했으나 현재 탈당 의사와 함께 국법준수 의사를 밝히고 있고 독일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좀더 진솔하게 반성할 경우 공소보류 의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첨부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송 교수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와 동일인임을 확인한 데 이어 10여차례 북한을 방문하면서 거액의 자금을 받는 등 친북활동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송 교수가 지난 73년 9월 재독 북한공작원 이모씨에 포섭돼 입북, 초대소에서 2주간 주체사상 등을 교육받고 노동당에 입당했으며 91년 5월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송치와 함께 국정원 수사기록에 대한 검토작업을 신속히 마치고 오는 4일께 송교수를 소환,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위해 법무부에 의뢰해 3일로 만료되는 송 교수 출국정지 시한을 연장키로 했다.
 
검찰은 송 교수 수사기록 및 조사결과, 법률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및 외교에 미칠 영향, 국내 보수세력의 반발, 송교수의 공개사과 및 전향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주중 최종적인 사법처리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