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고양시는 수돗물 절약을 위해 목욕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시내 전 목욕업 105개소와 숙박업소 170개소에 대해 절수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통보했다.
 
현재까지 절수기를 설치한 업소는 80%에 달하고 있으나 10월 중순까지는 100% 완료할 계획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5일까지 미설치 업소를 대상으로 설치를 독려한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내 타 시·군의 경우 절수 설치가 40~5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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