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고양시는 수돗물 절약을 위해 목욕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시내 전 목욕업 105개소와 숙박업소 170개소에 대해 절수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통보했다. 현재까지 절수기를 설치한 업소는 80%에 달하고 있으나 10월 중순까지는 100% 완료할 계획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5일까지 미설치 업소를 대상으로 설치를 독려한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내 타 시·군의 경우 절수 설치가 40~5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최덕봉 dbc@kiho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모든 대중교통비 환급… 더 경기패스 내달 서비스 인천-김포 합의에 나설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원당·불로역 추가 ‘햇빛’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추가역 사업비 분담 갈등 찜찜한 마무리 송도 수변공원 2단계 부지 불법 텃밭에 점령 포켓몬빵·먹태깡 이어 이번엔 ‘춘식이’ 붐 인천 공공기관 타지역 이전 현실화 우려 청보리의 계절 모든 대중교통비 환급… 더 경기패스 내달 서비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주민들 악취 고통 뻔한데 가축분뇨처리장이 웬 말" 인천시 청년 미래센터로 복지사각 밝힌다 인천 도심서 F1 그랑프리 열릴까 市 전담반 꾸려 현실화 속도낸다 ‘국내 게임’ 안 보이는 e스포츠 대회 깟라이 항만 ‘연안운송 활발’ 이점 안고 경제 발전 견인 용현·학익 2-2블록 실시계획 인가로 개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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