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1일 특수자동차의 운행허가 시간을 위반한 혐의(도로교통법)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45)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인천시로부터 허가받은 제한차량 운행시간은 원칙적으로 0시부터 24시까지이며 지역은 개별적인 협의조건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제한된 차량 폭을 초과, 운행하다 적발된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국도 3호선은 23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운행을 제한하고 있지만 인천시 허가조건에서는 심야시간 운행 구간이 특정돼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 지역의 제한시간을 준수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남동공단에서 울산 현대조선까지 건설장비를 운반할 경우 쉬지 않고 운행하더라도 10시간 이상이 소요된 만큼 피고인으로서는 인천시 운행허가 조건대로 0시부터 24시까지 운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장비 운반 차량을 운전하는 정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후 9시30분께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국도 3호선에서 차량 폭 2.5m를 초과, 운행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곳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만 2.5m를 초과한 차량에 대해 운행을 허가하고 있어 정씨는 인천시로부터 허가받은 운행시간(0시부터 24시)을 이유로 단속의 부당함을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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