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선택진료, 상급병실 개편에 따른 의료계 손실을 보전하겠다며 수가인상안을 결정했다고 한다.

수가 인상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입원료 외에 1천602개에 이르는 행위와 7개 DRG 질병군까지 포함하는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하지만 정부가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줄이는 대신 의료계 손실을 메워 주기 위해 수가 인상도 함께 추진해 논란이다.

환자 입장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는 “애초부터 적정 가격과 거리가 먼 비급여 항목을 줄였다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이를 100% 보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대로 병원 측은 정부의 수가 인상이 비급여 손실을 보전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당장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2001년 개별 행위 수가의 근거로서 상대가치점수를 도입한 이래 이런 일률적 수가 인상은 유례가 없는 것”이라며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복지부가 단행한 이번 수가 인상의 배경은 비급여 개편에 따른 의료계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문제가 있다.

 일단 비급여는 가격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의료기관이 임의로 설정한 관행수가에 의해 수입이 결정되는 것으로 이것이 적정 가격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비급여 가격의 납득할 만한 근거는 확인하지 않고 순전히 공급자에 의해서만 결정된 독점가격과 이윤을 두고 비급여 개편에 따른 손실이라고 액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것이 비급여 개편으로 인해 정상적인 이윤 획득을 저해하는 손실이라고 볼 수 있는지 정부는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과 근거를 밝혀야 한다.

더불어 복지부는 의료계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손실액을 수가보상과 직접적으로 연계했다. 이런 식의 끼어 맞추기식 수가 인상이 이행됨으로써 불필요한 진료비 순증을 유발했으며, 보다 심각한 문제는 재정 중립을 근간으로 한 수가 조정의 기본원칙이 무시됐다는 데 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행위 유형 간 원가보전율의 차이를 조정하는 즉, 수가보상의 분배를 보다 형평하게 갖추는 것이다.

 환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이번 수가인상안에 대해 국민들은 동의한 바 없다.

영리자회사와 부대사업 확대 같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협조하는 병원의 이윤을 명확히 보장하려는 이번 조치는 전면 재논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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