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사립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 얼굴에 살충제를 뿌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모 사립고에서 담임교사가 야간자율학습을 하다 교실에서 게임을 하는 친구들을 위해 복도에 나와 망을 보던 학생을 발견하고 꾸지람을 한 뒤 모기 퇴치를 위해 비치돼 있던 살충제를 얼굴에 뿌렸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체벌을 당한 학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주위에 알려졌다. 체벌교사의 비인간적 처사를 질타하는 내용의 글이 많이 올라오면서 이번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는가 하면, 학생 체벌의 수위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잊혀질 만하면 불거지는 학생 체벌에 대한 논란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한참 전이지만 제주도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체벌을 이유로 살충제를 뿌리는 일이 발생해 해당 교사가 직위해제된 전례도 있었다. 이제는 교사의 체벌을 ‘교육적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사적인 감정이 개입해선 안 되고, 모욕감을 주는 공개적인 방식이나 신체를 이용한 체벌은 금지돼야 한다.

체벌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교육계에서는 ‘교사 폭력’ 문제를 극히 일부의 부적절한 교사의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

 사실 일선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체벌을 어디까지 허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교육계만이 아닌, 우리 국민 모두의 중요한 관심사이기도 하다. 일부 교사들은 체벌이 학생 지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체벌에 의한 마지못한 복종은 순간에 불과하고 도리어 반항심을 키우는 등 역효과가 더 크다는 지적이다. 반면 아예 체벌 논란에 휩싸이는 것이 두렵다고 학생 지도를 방기하는 교사도 있다고 한다. 이 역시 교육자가 취할 도리는 아니다.

체벌이 도를 넘어선 폭력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명확한 잣대는 없다. 다만 체벌을 가하는 교사와 이를 당하는 학생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허나 이 또한 그 한계를 잴 수 있는 잣대가 있는 것도 아니다.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데 따른 일선 교사들이 겪게 될 학생 지도의 어려움과 애로도 있을 것이다.

당장의 어려움을 면하자고 교육적 체벌이라는 명목으로 미화시켜 체벌을 가하는 일이 허용되선 안 된다. 다만 체벌을 가하지 않으면 도저히 지도할 수 없을 정도의 학생에 대한 별도의 지도 방안 마련은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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