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벌점제 폐지 방침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폐지를 희망하는 학생들과 달리 교사들 사이에서는 체벌 금지 상황에서 교내에서 학생을 지도할 수단이 없어진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벌점제 폐지 여부는 학생들의 교육과 직결되고 학교 현장에 큰 파장이 미치는 사안이니 만큼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구성원들의 여론 수렴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

벌점제 공식 명칭은 학생생활평점제다. 체벌 대체 수단으로 2009년 도입돼 학교별로 자율 시행되고 있다.

벌점이 누적되면 사제동행 산행이나 사회봉사활동의 선도조치가 이뤄진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기재되지 않는다.

벌점 항목은 용의복장, 수업태도, 공중도덕, 생활태도, 비행 등이며 상점 항목은 환경미화·봉사활동, 예절·공중도덕, 수업태도 등이다.

2012년 기준 초등학교 47%, 중학교 86%, 고등학교 79% 등 도내 학교 64.5%가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취임 시 밝힌 이 교육감의 학생 벌점제 폐지 방침에 대해 한국교총은 수업 방해를 막을 대체 수단이 없다는 점을 들어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와 체벌 금지 조치로 가뜩이나 문제행동 학생에게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는 현실에서 교권 실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선량한 학생에게 피해를 주고 교사의 학생 지도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은 존중해야 하지만 상만 있고 벌이 없는 학교는 균형잡힌 성장을 저해한다”며 “또 하나의 인권포퓰리즘 정책으로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의 인권은 존중해야 하지만 학교에서 잘한 것은 상을 받고 못한 것은 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진리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

어려서부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엄한 벌이 있어야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뿐더러 자신과 타인의 권리와 의무의 소중함을 알게 해 민주시민으로 성장이 가능케 할 수 있다.

결국 상만 있고 벌은 없는 학교에서 자라는 환경을 교육감이 나서 조성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벌점제 시행 여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듯이 학생, 학부모, 학교가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쳐 자율적으로 학칙으로 정하게 해야 한다.

선진국들은 인본주의적 교육 방법을 시행하다 실패한 이후 올바른 교육 방법으로 회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선진국의 실패를 답습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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