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는 22일 화물운송 주선업체 대표 명의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영세 화물차 기사들의 운송료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화물운송 주선업자 A(45)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충남 천안시의 한 화물운송 법인 대표로 지난 2월부터 모 하청 화물운송업체를 이용해 전국 각지의 화물차 기사들에게 화물운송을 주선하고 원청(화주)회사로부터 3개월분의 운송료 2억5천여만 원을 지급받아 가로챈 혐의받고 있다.

그는 또 이처럼 운송료를 가로챌 목적으로 모 법인 대표 명의를 공범 B씨의 명의로 위장 변경한 후 다른 공범에게 지시해 운송료를 인출한 후 공범들과 유흥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운송료 2억5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위장하기 위해 공범 B씨를 3천만 원으로 매수한 후, B씨를 다른 경찰서에 횡령 혐의로 허위 고소했다가 취하하고 자신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의 뻔뻔함을 보인 것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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