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FTA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금도 받기 어려운 FTA피해직불금의 발동요건을 더욱 강화시켜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농민의 입장에서 이번 FTA특별법 개정안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게 일고 있다.

이는 지난주 농림축산식품부가 FTA직불금 지급요건에 수입기여도를 반영하고, FTA 직불금의 4가지 발동요건 중 협정상대국의 기존 수입량 초과조항을 강화하고 보전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이같이 이번 FTA특별법 개정안의 문제는 FTA직불금의 발동 여건을 더욱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국내 요인에 따른 가격 하락은 FTA직불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 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만을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수입기여도를 FTA직불금에 적용해 지급 대상을 줄여왔다.

 그러나 수입기여도는 법률로 명시된 사항이 아니며, 어떠한 데이터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져 객관성이 결여돼 작년 국회 농해수위에서 수차례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농식품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를 적용했으며, 개정안에는 이를 법률로 명시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동요건 강화도 현행 FTA 직불금 발동요건은 피해대상품목에 해당, 대상품목의 전체 총 수입량이 늘어난 경우와 개별 FTA상대국으로부터 대상품목의 수입량이 늘어난 경우, 또한 대상품목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의 총 4가지다.

직불금은 이 같은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발동이 되는데, 이번 개정안은 발동요건인 FTA상대국 수입량이 늘어나서 발동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모든 FTA체결국의 전체 수입량이 늘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발동요건에서 제외하도록 강화시킨 것이다.

농식품부에서는 개정안에서 피해액의 보전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해 지원액을 늘린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이 역시 수입기여도와 수입량 산출조건이 변동될 경우 농업인이 받을 직불금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전방위로 앞장서서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FTA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기간산업인 농업과 농민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적극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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