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기도문화의전당이 뒤늦게 인사위원회를 통해 본부장들의 임기를 연장해 논란<본보 7월 24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기도와 전당이 정관의 허점을 이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도와 도문화의전당에 따르면 전당 정관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전당 경영본부장으로 정하고, 인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명기돼 있다. 또 위원회는 전당 공연사업본부장과 경기도 소관부서 과장(문화정책과장) 등을 포함해 9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지난 14일 열린 전당 인사위원회에는 이들이 모두 참석했으며, 이 과정에서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4건의 안건 가운데 마지막 한 건은 전당 본부장들의 유임 여부를 결정하는 사안으로, 이 안건에서만 두 본부장이 참여치 않고 회의장을 나왔다.

지역 문화계의 한 인사는 “결국 본부장 자신들의 유임 여부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를 스스로 소집한 셈인데, 이건 정관의 허점을 이용한 것밖에 안 된다”며 “당사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더라도 방금 전까지 다른 위원들과 얼굴을 맞댔는데, 결과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인사위원회가 본부장들의 유임 여부를 안건으로 삼은 자체도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전당 정관 인사위원회 규정에는 어느 항목에도 본부장들에 관한 사항은 명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전당 사장이 직권으로 재계약을 하면 되는 사안임에도 정치적 부담을 느낀 손혜리 사장이 경기도의 눈치를 봐 생긴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손혜리 사장은 “후임 사장이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직접 재계약을 맺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도에 사전 질의를 했다”며 “답변이 늦게 나와 (손 사장이)사표 제출 후 인사위원회가 열린 것이며, 후임 사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일단 계약기간은 6개월로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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