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제자 얼굴에 살충제를 뿌린 사립고등학교 교사<본보 7월 16일자 19면 보도>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해당 학교법인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A교사는 보도 내용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했고 따라서 시교육청은 지난 22일 A교사에 대한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처분요구서를 보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에서 A교사가 보도 내용을 대부분 시인했다”며 “A교사의 행위가 중대한 잘못이라고 판단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A교사는 30일 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 해당 학교법인은 징계위에서 중징계 처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립고 교감은 “시교육청의 중징계 처분 요구를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학교를 대표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학교 학부모 10여 명은 A교사와 함께 몇몇 교사들이 ‘따귀를 때리는 등 강도 높은 체벌과 함께 상습적인 폭행과 욕설을 일삼고 있다’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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