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오후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의 장남 유대균씨를 검거한 용인 오피스텔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현장 감식을 벌이는 가운데 감식반 원이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건강기능식품을 들어보이고 있다./용인=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1억 원의 신고포상금과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74일 만에 경찰에 붙잡힌 유병언(73)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가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선사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7일 언론브리핑에서 지난 25일 경찰에게 신병을 인도받은 대균 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34·여), 은신처를 제공한 수행원 하모(35)씨 등 3명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조사 과정에서 협조적이며 진술을 거부하지는 않고 있지만 일부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했다. 대균 씨가 금품 수수 사실 등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지만, 정당성 여부에는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대균 씨는 세모그룹 전 회장인 아버지 유 씨와 송국빈(62·구속 기소)다판다 대표이사 등과 짜고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컨설팅비용을 지급받는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대균 씨는 상표권 사용료와 컨설팅비용을 받은 것은 인정하나 상표권 사용과 자문 등을 실제로 행사했고,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사실을 깊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말하기 힘들다”면서도 “본인은 정당한 대가라고 하고 있으며 이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체포되기 전인 지난 25일 브리핑을 통해 대균 씨와 도피 조력자 박 씨 등에 대해 “7월 말까지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를 고려하는 등 선처하겠다”고 밝혔지만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균 씨는)청해진해운과 관계 회사에 대한 횡령과 배임 액수가 커 혐의가 중한데다 장기간 도피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박 씨는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중요 피의자를 도피 시작 단계부터 검거 시까지 조력해 오는 등 사안이 중하기 때문”이라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특히 검찰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당초 알려진 유 씨의 횡령, 배임 액수가 99억여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알려진 50여억 원보다 2배 가량 늘어난 액수로, 검찰은 25일 대균 씨를 검거한 뒤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해진해운에서만 35억 원을 빼돌린 사실을 추가로 밝혀 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균 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인천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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