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시의원은 소속된 상임위원회와 관련있는 인천시 각종 위원회에서 배제된다.

2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시행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인천시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각종 위원회의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

지난 2011년 대통령령으로 시행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7조에는 해당 의원이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에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될 경우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지난 6대 의회의 경우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현재 인천시에는 140여 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으며 일선 군·구까지 합하면 250여 개의 위원회가 운영 중이다.

이번 인천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향후 군·구의회까지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의 각종 위원회 배제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인천시금고 선정을 위한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구성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련 기사 3면>

시는 오는 31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인 인천시금고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에 나설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9월 중 위원장을 포함해 9인 이상 12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시의원 3명 가량이 포함될 예정이다.

과거 예를 본다면 당연히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시의원 3명이 포함되지만 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 배제 원칙에 따라 이번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 아닌 다른 상임위 시의원들이 배정된다.

이와 함께 9월 새로 출범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역시 시의회는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 아닌 다른 상임위 소속 시의원 3명의 명단을 시에 통보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소속 상임위 의원이 보다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 배제 원칙이 현실화될 경우 일부 의원들의 반발도 우려된다.

이에 대해 노경수 시의회 의장은 “소관 상임위 의원의 위원회 위촉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한 대통령령을 지키겠다는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설명하며, “일부 의원들의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청렴한 의정활동을 위해 앞으로 7대 시의회에서는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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