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 10년 넘게 방치한 도로·공원·녹지 등으로 지정한 도시계획시설용지가 1천374만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 지연에 따른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소유주가 “땅을 사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용지 매수청구 건이 3건밖에 안 된 데다, 이마저도 시가 단 한 건도 사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계획이 시행되지 않은 용지 가운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 2002년 1월부터 소유주가 지자체를 상대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시에 10년 넘게 방치된 도시계획시설용지는 1천374만4천㎡로 도로 7만5천㎡, 주차장 4천㎡, 공원 1천296만6천㎡, 녹지 49만8천㎡, 하천 20만1천㎡로 집계됐다.

2003년부터 최근까지 12년 동안 토지소유주들이 매수청구한 면적은 3건(4천664㎡)에 불과했고, 시는 단 한 건도 매수하지 않았다.

시와 토지소유주들의 매수 실적이 이같이 저조한 것은 토지소유주들이 개발이익 등을 예상해 매수청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데다, 시도 토지 매수의 시급성과 주변 토지와 형평성, 재정 운용 등이 여의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는 이달 말부터 9월 말까지 두 달간 실태조사를 한 뒤 현장 여건 변화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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