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단정하고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해 방치된 허름한 간판이나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돌출간판 등 옥외간판 정비에 나선다.

특히 가평읍에 무단 방치된 지주이용간판을 비롯해 폐업한 청평면 소재 가로형 간판 3건 등 총 11개의 불법 고정광고물을 8월 1일까지 철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장 폐업 등으로 무단 방치된 불법 고정광고물이나 낡고 부실하게 부착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간다는 방침이다.

9월까지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조치를 위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가로형 간판·돌출간판·지주이용간판 등 모든 옥외광고물을 등록 후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풍수해를 대비해 지난달 각 읍·면별 옥외광고물 현황을 일제 조사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을 제거하는 등 안전점검을 실시, 이를 바탕으로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키로 했다”며 “이 외에도 추가로 방치된 광고물이 발생할 경우 2차 정비에 나서는 등 순차적으로 광고물을 정비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경관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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