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맘대로 하세요”
하이마트 이천점이 이미 고객 손에 건네졌던 휴대전화를 새 것처럼 신규 고객에게 판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게다가 반품 및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심지어 반품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고압적인 자세를 보여 소비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

30일 고객 이모(50)씨와 하이마트 이천점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3일 이천시 진리동 하이마트 이천점에서 S사 제품의 휴대전화를 구입했다.

이 씨는 이날 개인 사정상 쓰던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통신사 이동을 전제로 2년 약정 조건에 2G폰을 구입해 개통했다. 하지만 이 씨는 지난 29일 뒤늦게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 사진폴더에 자신도 모르는 여성과 특정 주택 내부의 사진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 하이마트 측에 교환 또는 계약해지 등을 요구했다.

이에 매장 직원은 구매 당시 작성한 계약서를 보이며 ‘14일이 지났기에 교환 등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에 소비자 피해구제센터 및 언론 등을 상대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항의하는 이 씨에게 “고객님 맘대로 하세요”라는 직원의 말에 이 씨는 황당해 하고 있다.

특히 하이마트 측은 이 씨에게 교환 등을 약속하고 판매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개통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고제품을 인정하지 않아 더욱 분개하고 있다.

고객 이 씨는 “믿고 찾을 수 있는 곳이라는 홍보에 예전부터 하이마트를 자주 찾았고 또 물건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남이 쓰던 것을 새 것이라고 파는 하이마트 물건을 어떻게 믿고 쓸 수 있겠냐”고 항의했다.

이에 하이마트 관계자는 “하이마트는 중고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개통을 안했기에 중고제품이라고 볼 수도 없다”면서 “다만 이 제품은 한 번 팔았던 제품으로 보여지며 교환은 가능하나 해지는 상급부서와 상의해 봐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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