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여름철 냉방기 사용 급증 등으로 인한 전력 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 단속을 펼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매장, 상점, 점포, 상가 등의 사업장이며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자동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거나 수동문을 개방 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1차 위반 시 경고조치, 2차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최고 300만 원)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일반 사업장 외에 공공기관 역시 실내 냉방온도를 28℃ 이상 유지하는 등 강도높은 에너지 절약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규모 정전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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