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유출 기관이나 업체에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금을 물린다.

 정부는 31일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고의나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대해 가중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손질할 계획이며, 기업 등이 제도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개인정보 유출 피해시 구체적으로 피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 판결을 통해 300만 원 이내에서 일정 금액을 간편하게 보상받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확대 도입키로 했다.

 지난 5월 정보통신망법에 도입된 이 제도를 올해 안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2가지 제도를 피해자가 적용 요건이나 피해배상 가능성 등에 따라 1가지를 선택해 피해를 보상받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거액의 손해배상이 발생하면 자체 부담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공적자금 등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어 보험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영리 등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2배 상향 조정하는 등 올해 안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개정, 개인정보 유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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