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한 후 농장에서 재배하는 블루베리를 이용해 출자금을 받아 편취한 영농조합 대표이사 김모(39)씨 등 3명을 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 위반으로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영농조합을 설립해 지난 3월부터 고양시 대화동과 남양주시 화도읍 답내리에 농지 1만8천350㎡를 임대, 이곳 농장에서 재배되는 블루베리를 전국에 판매하면서, 100여 명의 출자자들을 상대로 최소 30여만 원에서 최대 100여만 원에 이르는 가입금을 받아 5차례에 걸쳐 다단계 방식으로 총 2억3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남양주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와 같은 불법 다단계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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