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에게 도심 속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사회적 도약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 취지다. 올해 행복주택 공급물량의 80%를 맡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도움을 받아 행복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젊은 계층 위한 주거사다리=우리나라 청년층(20~34세)의 주거빈곤 현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지역을 비롯해 수도권 거주 청년들의 최저주거기준 미달률은 평균 17.8%로 전국 평균 14.7%보다 높다(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이 같은 이유는 대학교, 직장 등이 수도권에 집중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대학생을 비롯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이 수도권에 보다 많이 공급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급물량 80%는 젊은 계층=행복주택은 그간 공공주택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인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젊은 계층이 경제적으로 성장해 ‘더 좋은 집’에 이르게까지 하는 과정에서 디딤돌 역할을 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행복주택의 특징은 첫 번째, 공급물량의 80%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한다. 두 번째, 낡고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세 번째, 단지 내에 공원과 문화공간 등을 조성해 주민 화합과 소통공간으로 제공한다. 네 번째, 단지 내에 사회적 기업, 창업 및 취업지원센터 등을 유치해 입주민과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지원한다. 지방산업단지의 경우 주변에 행복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경기지역이 가장 많아=행복주택은 올해 2만6천 호가 사업승인하고 4천 호 이상 착공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 승인물량은 1만6천 호(63%) 가량으로 경기지역이 약 1만 호로 가장 많고 서울 약 4천 호, 인천 약 2천 호가 진행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경우 파주운정 1천500호, 포천미니복합 360호, 고양삼송 830호, 의정부민락2 810호, 의정부호원 150호, 김포한강 1천500호, 하남미사 1천450호, 위례신도시 860호, 과천지식 1천470호, 오산세교 720호가 공급된다. 인천은 인천주안역 150호, 인천용마루 1천500호, 인천서창2 630호가 공급된다.
올해 행복주택 전체 물량 2만6천 호 중 LH에서는 2만1천 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수도권에는 16개 지구에서 1만5천 호를 추진한다.
▶직주근접 높여=기존 공동주택은 획일적이고 구획화된 공간적 특성으로 개인주의가 강해 개별 가구가 지닌 전용공간 위주의 문화가 발달했다.
특히 임대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이나 공동체 문화가 활성화된 분양주택에 비해 주민편의시설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또 시설별로 노인회, 부녀회, 입주자대표회의 등 운영주체가 달라 각각의 시설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비해 행복주택은 도심 내 저렴한 주거공간을 제공해 직장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직주근접’이라는 기본적인 기능 외에도 일자리 창출·문화·복지 등 복합적 기능을 하는 공간을 단지 내에 마련, 행복주택 단지
이를 위해 입주민은 물론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 지역에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가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행복주택을 건설할 때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공간을 할애하거나 필요시 별도 건물을 건축해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커뮤니티의 등장은 기존 공동주택에서 보이던 개인주의, 지역사회와의 단절 등을 극복하는 출발선으로,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도 기대된다.
▶대학생은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행복주택 입주를 위한 입주 대상 계층별 공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급비율은 젊은 계층(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은 80%이고 취약·노인계층은 20%이다. 젊은 계층 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공급비율은 지역 특성과 단지 특성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된다.
행복주택 건설 전체 물량의 50%는 기본 자격을 만족하는 사람 중 사업지역의 기초단체장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직접 선발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일반청약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추첨으로 결정한다.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대학생은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의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자, 사회초년생은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재직 중인 자로 취업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직장인, 신혼부부는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재직 중인 자로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 부부이고 취약·노인계층은 주택건설지역 주거급여 수급자 및 65세 이상 노인이다.
소득기준은 대학생(부모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100% 이하, 신혼부부는 100%(맞벌이 120%) 이하, 사회초년생은 본인 80%(가구 100%) 이하, 노인가구는 100% 이하이다. 자산기준은 대학생(본인) 및 취약계층은 국민임대기준(자동차 2천467만 원, 부동산 1억2천600만 원)이고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노인계층은 10년 임대기준(자동차 2천800만 원, 부동산 2억1천600만 원)이다.
거주기간은 젊은 계층의 재학기간, 생애주기 등 특성을 고려해 최대 거주기간을 정해 젊은 계층은 최대 6년, 취약·노인계층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 대학생·사회초년생이 거주 중에 취업이나 결혼 등의 사유 발생 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 공급 신청을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대학생 및 취약계층 제외)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행복주택 입주가 확정된다고 해도 청약통장은 유효하며 이후에도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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