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승호 부천소사경찰서 경무계 경사

 입추와 말복이 지나자 조석으로 기온이 내려갔지만 여전히 한낮에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날이 더우면 더울수록 여성들의 옷차림은 짧아진다. 남성들의 빗나간 욕망이 여성들의 노출된 옷차림을 노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일명 ‘몰카’가 그것이다.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이 환승되는 연신내역에는 공동경비구역 JSA가 아니라 몰카주의구역 MCA(Molka Caution Area)가 설정돼 있다.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입구에 설치된 이 표지판은 각도 30도 이상, 2분 이상이 걸리는 에스컬레이터를 가리키며 ‘몰카 촬영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실제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몰카 사례를 보면 지하철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앞 사람과 한 계단 높이 서게 되는 에스컬레이터의 특징을 이용해 최신 몰카인 볼펜, 차량 리모컨, 안경 등으로 여성의 치마 속 은밀한 부위나 다리를 촬영해 1건당 300~500원에 매매까지 이뤄지고 있다.

그 뿐인가. ‘몰카’족은 해변과 수영장에서는 아름다운 풍경과 가족을 촬영하는 척하며 연신 셔터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린다. 심지어 최신식 몰카는 모자와 안경 테두리 등 전문가도 속아 넘어갈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단속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몰카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로,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여성이라면 몸을 앞으로 향하는 대신 약 45도 가량 기울여 앞과 뒤를 다 볼 수 있도록 자세한다.

둘째로, 핸드백이나 기타 소지품으로 치마 밑을 가리며 승차한다. 셋째로,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경우에는 참지 말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

아직도 몰카를 촬영하고 ‘이게 무슨 죄가 되냐’ 생각하는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성범죄다. 정부에서도 4대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강한 처벌을 천명했고, 성폭력과 같은 끔찍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성추행 범죄는 반드시 사전에 차단돼야 한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카 촬영 시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순간의 어리석은 욕정으로 평생을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일이 없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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