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놓고 촌각을 다투는 구급차다. 이러한 구급차에 가장 기본적인 응급처치 기구조차 완비되지 않았다 하니 여간 실망스럽지가 않다. 우리나라 구급차 중 95%가 자동심폐소생기를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어이없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전국에 배치돼 있는 전체 구급차 1천294대 중 95%인 1천235대가 심박동 정지 시 자동으로 흉부압박과 인공호흡 등의 소생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심폐소생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한다.

경기도가 자동심폐소생기를 갖춘 구급차 총 32대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충남(12대), 대전(5대), 서울(4대), 강원(3대), 인천(2대), 세종(1대) 등의 순이었다. 나머지 10곳 지자체는 자동심폐소생기를 갖춘 구급차가 단 한 대도 없었다는 것이다.

국민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시민의 생명을 등한시하는 국가는 선진국이 아니다. 시민이 재난사고 등 위험에 처해 구급차가 출동했을 경우 골든타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응급구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귀중한 생명이 잃게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장비의 구비 부족이 높은 가격 때문이라 하니 허탈할 뿐이다. 우리 경제수준이 응급구호를 요하는 시민의 생명을 도외시할 만큼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자동심폐소생기의 가격이 1대에 2천500만 원을 호가해 소방방재청 고시에서는 해당 장비의 보유 기준을 의무사항이 아닌 각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정해 놓았다 한다. 심폐소생기야말로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데 필수 장비다.

이러한 장비를 필수 구비장비가 아닌 선택사항이라 하니 이해키 어렵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그것은 합당한 이유가 못 된다. 또한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췄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 기기인 자동제세동기와 분만장비, 자동식 산소소생기 등의 필수 장비조차 보유하지 않은 구급차도 한둘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에어백 및 공기호흡기 세트를 선택적으로 보유할 수 있지만 각각 전체의 99%, 36%에 해당하는 구급차들이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비디오후두경도 전체 구급차의 77%가 없었다. 예산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자동심폐소생기 등 응급구호 장비 구입에 관한 예산이야말로 모든 예산에 앞서 편성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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