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도덕적 해이와 함께 피의자 인권 보호 인식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경찰의 위상이 격하되고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어 경찰의 공권력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경기도내에서는 공무집행방해사범으로 220명을 구속하고 1천783명을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들에게서 매 맞는 경찰관이 이 기간 하루 평균 11명에 이르는 셈이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구속자는 2배 가량 급격히 늘어났고, 불구속자 또한 150명이 증가한 수치로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항하는 공권력 경시 풍조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근절되지 않고 증가한 이유는 공권력에 도전해도 엄히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아직도 다수의 국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들이 공권력 약화의 원인이 되며, 나아가 사회질서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단속경찰관에 대한 폭언·폭행, 경찰 기물 파손, 주취자의 행패 등 심각한 공권력의 붕괴를 보여 주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다. 여기에다 과잉 방어 논란에 휘말릴 것을 우려한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환경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공권력이 무너지면 사회질서 통제력을 잃게 되고 그 피해는 시민사회에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게 마련이다. 따라서 경찰관이 소신 있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시급히 요구된다.

범죄자나 범법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온정주의의 함정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다만 공권력을 행사할 때는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점은 각별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가 공권력 집행의 약화는 경찰의 문제이기보다는 국민들의 안녕과 질서의 문제다. 따라서 공권력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반사회적 행태는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

특히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우선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법질서 존중의식이 확산돼야 하고, 또한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공권력 추락으로 입게 될 국민의 피해를 줄이는 일이 먼저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경찰 공권력의 붕괴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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