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은 19일 비리 직원 비호 및 공익제보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수원 P초교 교장과 행정실장을 규탄했다.

이날 오전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학비노조는 “지난 5월 P초교 A조리사가 급식실 식재료와 급식비 등을 개인 용도로 챙긴 같은 학교 B영양사의 비리를 제보한 데 대해 수원교육지원청이 징계 요구를 학교 측에 통보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비노조는 또 “학교장은 이의제기 기간이라며 징계 의결 요구서를 수원교육지원청에 제출하지 않는 등 비리 직원을 보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실장과 함께 해당 비리를 제보한 A조리사의 인권도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학교 개학 후에는 비리 당사자와 제보자가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음에도 제보자에 대한 어떠한 보호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도 책임이 있는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 재량을 핑계로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남 학비노조 교선국장은 “수원교육지원청은 B영양사에 대한 감사 결과대로 속히 징계 절차를 실시하고, 제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재 징계 절차는 진행 중이지만 B영양사가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해 이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해 징계가 늦어지는 것일 뿐”이라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영양사는 지난해 말 사골국 재료 구입에 학교급식비 19만여 원을 지출한 뒤 학생들에게 사골국을 배식하지 않았고, 조리하지 않은 쇠고기와 과일 등의 식재료를 영양사실로 가져간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 말 수원교육지원청으로부터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비리 영양사 비호 안될말’ 관련 반론보도문]

<기호일보>는 지난 8월 20일자 "비리 영양사 비호 안될말"의 제목으로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가 수원교육지원청에서 비리 직원 비호 및 공익제보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수원 P초교 교장과 행정실장을 규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 P초교 행정실장은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의 주장과는 달리 공익제보자의 인권침해는 없었으며, 제보자의 보호를 위해 행정직이 하루에 한번씩 급식실 관계개선과 관련하여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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