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단독으로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단 한 차례 본회의도 열지 못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심야에 요구서를 내면서 ‘방탄국회’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라고 이유를 달았지만 실상은 ‘입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의도가 짙다는 데 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의 미숙한 대응을 두고 사분오열했던 의원들이 기득권 지키기엔 일치단결하는 모습에 환멸감을 느끼며, 일반 국민과 달리 취급받는 이런 방탄국회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악용돼 방탄국회로 이어지는 구태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 새정치연합이 단독으로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시각은 밤 11시 44분. 이후 국회 의사과를 통해 임시회 소집이 공고된 시점은 밤 11시 59분으로 자정을 불과 1분 남겨 둔 시점이었다.

이 같이 무리를 해 가면서까지 임시회를 소집한 이유는 국회의 동의 없이도 국회의원의 체포나 구금이 가능한 비회기 기간을 하루라도 줄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실제로 새정치연합이 단독으로 임시회를 소집함에 따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비회기 기간은 20일과 21일 단 이틀로 줄어들게 됐다. 정기국회가 9월 1일 자동 소집되는 만큼 22일 이후로는 연말까지 회기가 중단 없이 이어진다.

따라서 이번 8월 임시국회 소집은 새정치연합이 주장한 바처럼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순수한 의도로 볼 수 없으며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 등 3명의 비리 혐의 의원을 감싸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

국회는 국민들의 대의기관이다. 항상 열려 있어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이를 마다할 국민은 없다.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법안도 산적해 있다. 이처럼 미처 해결하지 못한 일들을 마저 하기 위해 소집된 임시국회였다면 국민들은 의원들의 노고를 격려할 것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안중에는 그들이 지켜야 할 밥그릇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마치 검찰이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듯 여론몰이까지 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 처리를 위해 소집요구서를 냈다는 주장을 입증할 길은 있다. 세월호 특별법은 처리해 주고 소속 의원 방탄은 하지 않으면 된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에 따라 당당히 판사 앞에서 무죄를 입증하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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