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원이 사고차량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가 뒤늦게 부상자를 발견하는 바람에 결국 사망한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해 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2시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하나은행 앞 편도 6차로 성남대로에서 대리운전 기사 4명을 싣고 가던 임모(57)씨의 이스타나 승합차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복됐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원과 분당경찰서 소속 순찰팀은 현장에 출동해 임 씨와 차 안에 있던 동승자 3명을 구조했다. 임 씨와 동승자 3명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뒷좌석 아래에 끼어 있던 이모(46)씨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현장을 수습하고 차량을 분당경찰서 주차장으로 견인했다.

사고차량에 혼자 남겨지게 된 이 씨는 사고 발생 1시간 40분이 지나 숨진 채 견인차 기사에게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임 씨가 견인차 기사에게 차 안에 있는 짐을 찾아 달라고 요청해 내부를 확인하던 중 뒷좌석에서 숨져 있는 이 씨를 발견했다”며 “발견 당시 이미 이 씨는 숨을 쉬지 않았고 심장이 멎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초동 조치에 나선 순찰팀 소속 경찰과 119구급대원이 차 안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는지 등 부실 수색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또 숨진 이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망 시점을 규명하기 위해 국과수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한편, 경찰은 불법으로 대리운전 기사를 태운 채 운행한 승합차 운전자 임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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