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시설이 등록도 안 된 무자격 업체들에 의해 날림공사로 이뤄진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더욱이 교육당국은 물론 학교운영위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동안 묵인해 온 것으로 드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관내 공립 초·중·고교는 교육청 자체 지침에 따라 2천만 원 미만의 공사는 학교운영위 심의만 거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 이상 금액이 들어가는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까다로운 입찰 과정을 밟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학교 내 각종 시설 보수 등 2천만 원 미만 공사는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무자격 업체가 대부분의 공사를 떠맡고 있다. 이를 걸러낼 학교운영위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공사를 맡은 업체가 그동안 어떤 공사를 했고 자격이 있는 등록 업체인지 알 길이 없다. 학교운영위는 보통 학교장과 교사, 학부모 등 2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실제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효진 판사는 최근 판결에서 자격도 없이 인천지역 초·중·고교 10여 곳의 공사를 맡아 진행해 온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이모(53)씨 등 6명에 대해 500만~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씨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 운영자로, 2008년 11월 27일부터 같은 해 12월 26일까지 S여중 담장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 씨는 또 같은 해 12월 2~11일 J마이스터고 ‘영어전용교실 구축에 따른 내부 보수공사’를, 2009년 4월에는 이 학교 ‘비가림차양막 설치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와 함께 기소된 노모(53)씨 또한 인천에서 S초교 교장실 인테리어 공사와 H초교 ‘과학실 현대화 인테리어 공사’ 및 ‘제2과학실 준비실 공사’, I초교 ‘과학실 현대화 인테리어 공사’, D고 ‘물리실 리모델링 공사’ 등 2008년부터 2009년까지 6차례에 걸쳐 무자격인 상태로 학교 공사를 진행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이미 여러 차례 무자격 업체에 공사를 맡기지 않도록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관련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지시를 내렸지만, 매번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 좀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무자격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엽 기자 ditto@kihoilbo.co.kr,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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