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지역 중진의 여야 국회의원 2명이 모두 법정에 불려나왔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은(65·인천 중·동·옹진)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이날 검찰과의 영화 같은 추격전 끝에 법원에 자진 출석했다.

▲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2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당초 박 의원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자신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응, 전날부터 연락을 끊은 채 자취를 감추다 이날 오후 검찰에 출석 의사를 밝히고 5시 52분께 인천지법에 모습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변호인 2명과 함께 본인의 에쿠스 차량을 이용, 지법으로 들어와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앞서 박 의원은 검찰 측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원에 심문기일 연기를 통보해 긴장감이 맴돌았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은 구인장이 집행된 뒤 지정토록 돼 있어 검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원에 심문기일 연기를 통보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박 의원 측이 심문기일 연기를 요청하자 검찰은 직접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까지 구인장을 들고 가 박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다.

결국 검찰이 “(누군가)박 의원 휴대전화를 가지고 소재수사에 혼선을 주는 등 도피를 돕고 있는 것 같다”며 범인 도피도 엄단할 뜻을 밝히자, 박 의원도 ‘숨바꼭질’을 끝내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2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들과 함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입법 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학용(62·인천 계양갑)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도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됐던 서울중앙지법에서의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했다.

이날 오전 검찰이 국회 의원회관까지 수사관들을 보내자 신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담담하게 밝힌 뒤,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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