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연천군은 오는 31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30여억원의 일소를 위해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책임 징수제를 운영한다.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6급 담당자 이상 공무원을 징수 담당자로 위촉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징수담당자는 체납자 주소지 또는 거소지에 현지출장해 납부 독려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는 행불, 무재산자, 납세태만, 국외거주, 사망 등 원인별로 체납 사유를 파악,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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