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불법 건축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고 재차 불법 행위로 적발될 시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6일 인천시 서구에 따르면 검단지역내 97, 98, 2001년 항측 불법건축물 및 수시 발생되는 불법건축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지시 후 이행강제금 부과 및 등기압류 등 행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 납부 저조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 추가 발생될 경우 `위반 건축물' 표기를 병행, 관리대장을 발급키로 했으며 이같은 제도 시행은 위반건축물 전산입력완료 후인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서구는 97년과 98년, 2001년 항측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체납자 압류에 이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와 함께 수시발생된 불법건축물의 대장에도 위반건축물을 표기한다.
 
또한 건축물 멸실·철거신고 및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시 불법건축물 정비확인 및 이행강제금 납부유도를 하는 등 철거된 불법건축물 공부정리에도 나선다.
 
이처럼 서구가 시행을 앞둔 이번 제도는 위법행위에 대한 주민 경각심 고취는 물론 매입자나 세입자 등 선의의 제3자 피해예방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체납액 해소에도 도움은 되겠지만 우선은 위법행위에 대한 시민 경각심 고취에 초점을 맞췄다”며 “해당 건축물과리대장 상단에 `위반건축물'임을 표기 후 전산 발급하며, 이행강제금 납부시 위반 표시를 즉시 해지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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