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이 시장이 일상적인 시정정보 수집과 정치사찰 활동을 했다며 국정원 K정보관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당사자로 지목된 K정보관이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이 시장을 고소한 사건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성남시를 담당했던 국정원 K정보관이 국정원법을 어기고 성남시 사회적 기업 지원 현황과 모 팀장의 인사정보, 자신의 석사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한 정보를 불법 수집해 왔다며 올해 1월 초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K정보관은 며칠 뒤 이 시장을 허위 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했고, 한 달 뒤인 2월 이 시장도 K정보관과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내란음모 등 사건에 연루돼 공안당국의 수사 대상에 오른 ‘경기동부연합’ 출신 인사들이 속한 사회적 기업에 시가 지원한 의혹이 있어 정보 활동의 목적으로 자료 수집을 한 것이라는 K정보관의 주장 등으로 볼 때 정치사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K정보관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시장을 고소한 사건 역시 K정보관이 시정 소식을 알아보려고 공무원들과 일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어 이 시장에게 의혹 제기의 빌미를 제공했지만 과장된 측면이 있는 등 법리상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이 시장이 올 1월 초 국정원의 정치사찰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청구한 민사소송 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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