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대현 안양만안경찰서 안양지구대장/경감

중국의 역사서인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는 우리 민족이 노래와 춤을 즐기는 민족이라고 기록돼 있다.

노래와 춤에는 당연히 술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 때문인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술로 인한 실수(?)를 관용으로 베풀며 주취자에 대해 공권력이 관대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탈무드」에 나오는 것처럼 술 마시는 양에 따라 사자·원숭이·돼지가 돼 버리는 주취자들도 경찰이 보호해야 할 국민임에 틀림이 없다.

대부분의 사건이 술 한 잔에서 비롯된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에 의거 6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된다.

일반적인 경범죄의 경우 주거가 확실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지만 관공서 주취소란은 주거가 확실해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다. 또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각오해야 한다.

지구대에 주취자가 있을 경우 경찰관 2명 이상이 이들을 상대하느라 1시간 이상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데, 그 시간에 생사를 다투는 일로 경찰의 도움을 기다리는 주민이 있을 경우 주취자에 발이 묶인 경찰은 출동하지 못하고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이쯤되면 단순한 관공서 주취자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공공의 적임에 틀림이 없다.

술에 취한 채 비이성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보다는 국민신문고, 온라인 게시판, 국가인권위원회 등 수많은 구제 수단들이 24시간 국민들에게 열려 있다. ‘내가 하면 실수, 남이 하면 관공서 주취소란’이라는 이중적 사고방식부터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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