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재현 부천오정경찰서 112종합상황실/경위

양치기 소년 이야기는 이솝우화 중 하나다. 평소 거짓과 장난을 일삼으면 필요할 때 타인에게 신뢰와 도움을 얻을 수 없다는 교훈을 준다. 오늘날 경찰은 어른이 되지 못한 현대판 양치기 소년들과의 전쟁이 한창이다.

112 허위 신고·장난전화를 근절하기 위해 각종 홍보를 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거짓말 대신 각종 허위 신고 내용만 바뀌었을 뿐, 그 옛날 양치기 소년과 비교해 전혀 다를 바가 없다. 그렇다면 현대판 양치기 소년들은 과연 어떤 죄와 벌을 받을까?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처럼 다수의 경력이 동원되고 일반 시민까지 피해를 입게 된 경우는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과할 수 있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입건을 원칙으로 한다.

구속 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2호 ‘거짓신고’죄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또한 형사상 절차와는 별개로 경찰력이 심각하게 낭비된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손실까지 책임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하기도 한다.

법과 제도가 발달한 선진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처벌 규정보다 더욱 엄격히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한된 경찰력의 비효율적 낭비를 초래하고 현장 근무자의 긴장감을 떨어뜨리며 절박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선량한 시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

인천아시안게임을 비롯한 국제 행사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 사람의 양치기 소년으로 인한 대다수 국민들이 누려야 할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성숙된 시민의식과 사회적 약속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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