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준식 연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교통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으로서 모든 자전거 운전자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법률적 사항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한다.

 연천군은 접적지역으로 군시설이 많은 곳이며, 자연 그대로 보호돼 온 주상절리 같은 천혜의 자연환경은 타 지역에 비해 훼손이 적은데다 한탄강·임진강이 어우러져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다.

연천읍 차탄천에서 고대산 입구까지 약 21㎞와 군남 홍수조절지에서 숭의전 구간(홍수조절지~합수머리)은 정말 멋진 구간이다.

임진강을 옆에 두고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 쌓였던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릴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차탄천 제방을 이용해 만들어진 구간으로 사계절의 자연풍경과 농촌의 삶을 엿볼 수 있다.

전국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출퇴근 수단으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은 전용도로에서만 타는 것이 아니다. 특히 일반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할 시 더욱 주의할 사항을 대부분 모르고 있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도를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고들 있다.

자전거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자동차 등으로 분류돼 있으므로 도로의 우측 차로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해야 한다.

우측 차로를 이용하다 보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수 없다. 좌회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이용, 걸어서 건너야 한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위법이다.

 더욱이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처벌을 받게 된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횡단보도에서의 경우와 똑같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

반드시 자전거 운행 시에는 내 생명을 지켜주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법규정을 준수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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