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대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이 집중된 결과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렇다 보니 재벌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기준, 전체 공제감면총액은 9조3천197억 원인데 상위 30개 법인이 4조3천100억 원을 공제받았다고 한다. 이 또한 공제감면총액 대비 46.2%에 해당하는 것으로 30대 대기업이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의 최대 수혜자임이 확인된 셈이다.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대기업이 공제받은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1조2천535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 혜택이 집중돼 대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15%(외국납부세액 포함 기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한세율(각종 공제를 받아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비율)은 17%로 올랐지만, 올린 효과가 30대 대기업에는 거의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따라서 최저한세율을 추가로 올리거나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근로소득세율과 개인사업자소득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38%에 달한다. 반면 법인세율은 단계별로 10%, 20%, 22%로 최고 세율은 22%지만 세액공제가 많아 재벌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5%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올해 정부 재정적자 규모가 지난해 21조1천억 원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기업의 세액공제가 늘어나는 추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높다고 한다.

30대 기업이 전체 법인 공제·감면세액의 거의 절반 수준을 점유한다는 것은 대기업이 세제 혜택의 최대 수혜자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최근 수년간 추세적으로도 대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이 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대기업이 연구와 투자를 늘린 결과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라 하겠다.

아울러 올해 정부 재정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대기업이 혜택받은 만큼 자영업자나 월급쟁이들의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재벌 특혜 논란은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재벌들의 세액공제에 따른 적극적인 검토와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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