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축제 실무자들이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구속되면서 오는 9월부터 예정된 대규모 축제와 행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산하기관의 조직 재배치를 통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시가 오히려 재판 결과만 기다리며 손을 놓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28일 시와 지역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시 산하 체육회, 예총, 문화원 실무자 3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현재 구속 상태로 업무 공백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

이는 산하기관의 주요 실무자들이 2개월여 동안 공석이어서 직원들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어 주요 업무는 시에 의존하거나 결정권이 없어 제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시 정보통신과에 이어 지역경제과의 경우도 사무관의 공석이 수개월째 이어지는 등 조직 관리에 있어서도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직분위기 또한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시 소속의 계약직 직원이 지난 6월 1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식사를 접대한 일이 선관위에 적발돼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서 시가 판결도 나오지 않은 지난 7월 말께 해당 직원을 재계약해 부실 인사관리에 정점을 찍었다.

일반적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후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관례이나 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재계약부터 강행해 적절치 않은 인사 행태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보은성 인사 행태 탓에 시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이나 계약직 직원들의 사기를 오히려 저해시키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시정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한 것은 사실이나 산하기관의 경우 검찰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다시 배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직의 경우도 현재로서 재계약 사항에 위배되는 것은 없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계약에 대한 불가능한 사유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