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 질병은 누구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료비 혜택을 주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한다.

실손의료보험이란 가입자가 입원·통원·수술 등의 병원 치료를 하면서 사용된 금액을 실손으로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며, 실제 지출한 의료비의 80~90%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년 가입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정기적으로 보험계약이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데 보험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실손의료보험의 과다한 보험료 인상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은 총 193건으로 전년 동기 109건에 비해 77% 증가했다. 2008년과 2009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갱신 시점이 되면서 초기 보험료의 2~3배가 인상됐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주로 갱신형으로 진행되는데 보험기간을 일정 기간 설정한 후 설정 기간이 지나면 가입자의 연령 및 위험률을 다시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고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가입기간 중 피보험자의 연령이 증가하고 위험률 증가와 의료수가의 상승 등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보험료가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

보험감독시행세칙에 따르면 갱신형 보험의 인상률 한도는 연 25%로 5년 주기 갱신형의 경우 최초 보험료의 약 2.5배까지 인상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사가 가입 당시 갱신돼도 인상률이 크지 않은 것처럼 보험료 추가 부담에 대해 충분히 알려주지 않아 예상치 못한 보험료 인상에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

과도한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금융감독원은 2013년부터 보험사에 1년 갱신형으로 유도하고 있으나 이는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하기 어렵다.

매년 갱신하는 상품은 언더라이팅 비용과 행정비용을 상승시키고 판매비용이 늘어나 보험회사의 투자수익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보험 가입 거절 가능성이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는 보험사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영업을 계속할 리도 만무하다. 1년 주기의 갱신으로 보험료 인상이 적어 보이도록 하는 것보다는 갱신보험료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 제공이 이뤄지도록 불완전 판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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