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어린이집 등 어린이보호구역 1만5천752개소에 대해 스쿨존 교통안전강화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안행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강화대책은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스쿨존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 지정 ▶스쿨존 제한속도 합리화 ▶사고 잦은 스쿨존 맞춤형 정비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확대 등을 주된 내용으로 진행한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정차 위반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527곳을 9월부터 스쿨존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으로 운영하고 개학기 학교 주변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에 나선다.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은 홍보 및 계도 후 견인지역 및 절대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 등·하교시간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정종섭 장관은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이다”라며 “범국민 교통안전의식 개선과 안전생활 습관화를 통해 개학기를 맞아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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