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연합뉴스
 올해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이미 7∼8월 임시국회가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파행한 데 이어 정기국회 시작을 하루 앞둔 31일 현재까지도 정국 정상화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어서 출발부터 순탄치 않아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가 공전만 거듭하다 각종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내년도 예산안도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기국회 순항의 최대 관건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채 국회 내 농성과 장외투쟁을 해 온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국 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여진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1일 오후 열리는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후 본회의나 상임위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 못한 채 고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개회식 직후 본회의를 열어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에 대한 승인건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새정치연합이 1일 본회의에 대해서는 ‘개의 불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보이콧에 대한 부담과 안팎의 비판이 적지 않은 만큼 내부적으로는 원내외 병행 투쟁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당내에서는 기타 민생법안과 세월호 특별법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상황에 따라 대응 방침이 달라질 여지는 남아 있다.

 또한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과의 3차 회동도 파행정국 정상화냐 장기화냐를 결정할 중대 변수로 꼽힌다.

 새누리당은 이미 ▶9월 3일 본회의 소집 및 안건 처리 ▶9월 15~16일 교섭단체대표연설 ▶9월 17~23일 대정부질문 ▶9월 25일~10월 14일 국정감사 등의 자체 의사일정을 짜놓은 상태다.

 정기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정상 궤도에 오르더라도 여야는 빡빡한 일정에 쫓길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도입하려고 했던 국정감사 분리실시가 무산돼 원래대로 ‘원샷’ 국정감사를 해야 하는데다, 지난 5월 이후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해 경제활성화 법안은 물론 세월호 후속 대책 법안, 민생법안 등이 산적해 있다.

 특히 내년 예산안에 대한 부실·졸속 심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이미 31일이 법정 시한인 2013회계연도 결산안도 처리 시한을 사실상 넘겼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부터 11월 30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본회의 의결’ 법정 시한 하루 전인 12월 1일 자동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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