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적은 경기동부권 5개 시·군(이천·광주·여주·양평·가평)에만 대학 이전을 불허하는 현행 수정법 시행령은 ‘규제 모순’이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1일 지역 현안 청취를 위해 이천시를 방문한 경기도의회 기재위(위원장 배수문) 소속 의원들에게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도의원들의 방문은 이현호(새·이천)의원의 주선으로 기재위 소속 11명의 의원 가운데 9명이 참석했다.

조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학은 환경오염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정법에서 인구유발시설로 규제하는 시설로 돼 있다”며 “인구가 현저히 적은 자연보전권역에 신설도 아닌, 이전마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고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공업지역 내 공장인데도 공장 신·증설 면적이 시골집 앞마당 수준인 고작 1천㎡에 불과해 법 시행 이전에 들어선 기존 공장마저 증설에 애를 먹고 있다”며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천시를 포함해 도내 9개 시·군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국 평균(74.7%) 이하이고, 주로 농촌지역이 도시 가구보다 오히려 값비싼 LPG 등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어 도·농 간 에너지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지역 도시가스 보급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조 시장은 이 밖에 ▶2015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지원 ▶중부고속도로 남이천나들목 사업 마무리 지원 ▶일죽∼대포 지방도 확·포장(호국원 관련) ▶이천~흥천(국지도 70호선) 4차로 조기 확·포장 ▶덕평∼매곡(지방도 325호선) 4차로 확·포장 등이 시급한 지역 현안이라며 도의회의 지원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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