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백석지역 조합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시행사를 옥외광고물법과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했지만 버젓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말썽이다.

1일 시와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H건설이 분양 홍보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양주지역 곳곳에 걸었다.
이와 관련, 시민들은 시의 고발조치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가운데 불법행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은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 지난 4월 H건설은 ‘양주 최대 단지 490만 원부터… 4월 19일 주택홍보관 오픈’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양주지역 곳곳에 게시해 같은 달 21일 주택법 제38조(주택의 공급) 제1항과 제3항의 규정 위반,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는 사전 협의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입안 제안, 인가, 승인 등 선행돼야 할 행정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분양 홍보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시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택법 제38조는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성능 및 재질을 적은 목록표와 견본주택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해 승인권자에게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H건설이 추진하는 조합아파트는 백석읍 오산리 664번지 일원 7만3천906㎡ 계획관리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필요한 10만㎡를 충족하지 못한데다 시 해당 부서에 지구단위계획 신청서도 접수하지 않은 채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을 신속히 철거하고 추가 고발조치 등을 검토하겠다. 또한 불법 분양 홍보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양주경찰서는 시가 고발조치한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대해 지난 7월 30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주택법 위반은 최근 수사가 마무리돼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H건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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