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는 상습적으로 220여 차례에 걸쳐 112 허위 신고를 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로 A(55)씨를 구속.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10분께 안양시 만안구 모 사찰에서 흉기를 들고 신도들을 위협하며 난동을 부리다가 검거됐는데.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상습 허위 신고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112종합상황실에 조회해 올 4월부터 최근까지 5개월간 무려 227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한 사실을 확인.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14범인 A씨에게 112 허위 신고에 따른 경찰력 낭비 등을 이유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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