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이나 주민에게서 강제로 거둬들이는 금전으로,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삼국시대 때 토지를 소유하고 백성이 경작하는 토지 면적에 따라 부과한 ‘조(租)’ 제도는 쌀로 징수했으며, 호적에 등재된 16~60세 장정에게 노동력을 부과한 ‘용(庸)’은 성곽 축성 및 도로 개설 등에 동원됐다.

또 가구를 기준으로 특산물과 토산물을 징수한 ‘조(調)’ 제도는 영광 굴비와 지양 감, 개성 인삼, 강화 화문석 등을 나라에 바쳤다. 고려시대에는 삼국시대의 조세제도를 더욱 체계화해 발전시켰으며, 조선사회에는 이 같은 제도 외에 연분9등법과 전분6등법 등의 세금제도를 두고 관리했다고 한다.

근대사회 들어 일제 강점기에 전반적으로 높은 세율과 많은 세목의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었으며 대한민국정부 수립과 함께 세제 정비를 착수, 1950년 초까지 소득세법 등 18개 세법이 제정되면서 정부나 지방공공단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세수(稅收)를 확보하고 있다.

요즘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필요한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그래서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세금을 인상하는 정부 발표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시작으로 주민세 등 지방세를 줄줄이 올리기 위해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 금연대책을 논의한 뒤 12일 주민세 인상과 지방세 감면 혜택 중단 등을 담은 지방세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담뱃값의 경우 2천 원 가량 오를 전망이며, 4천 원 선인 주민세는 2년에 걸쳐 1만 원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근거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가격탄력성이 높아 담배를 더 많이 끊어 저소득층의 건강이 좋아질 것’이라고 제시했으나 많은 국민들이 ‘서민에게 세금 뜯어먹는 것’이라며 냉소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 자체 통계인 ‘국민건강영향조사’ 결과 1998~2011년 남성 흡연율이 소득 상위층은 19.3%로 떨어진 데 비해 하위층은 15.2%밖에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쇼크로 일시적인 흡연율 저하 효과는 있겠지만 지속적인 흡연율 저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국가 살림을 위해서는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 담뱃값 인상을 시작으로 주민세 등 지방세 인상을 위한 수렴부터 국회 통과까지 예상되고 있는 진통을 줄이기 위한 국민 공감대가 필요할 때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