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2014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률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지방세 개편은 주민세와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난 20년간 조정하지 못했던 지방세의 대폭 인상이 핵심골자다.
주민세의 경우 일선 지자체별로 2천 원에서 1만 원까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다 지난해 전국 평균 4천620원으로 경제적 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민세 상한을 현행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100%가량 높이기로 하고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세도 오는 2017년까지 현행보다 100% 인상키로 했으며 발전용수 및 지하수, 원자력 발전시설 등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인상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의 지방 세제 개편안에 따라 인천시 세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 현행보다 422억에서 516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담뱃값 2천 원 인상안을 확정하면서 이에 포함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와 함께 시 세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의 인상폭을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 잇따라 인상되면서 급격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비현실적이던 지방세가 조정되면서 시 세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가 자동차세 등에 대해서는 서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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