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세 개편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예고하면서 인천시의 세수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담뱃값과 공공요금 등이 잇따라 인상 수순을 밟고 있어 서민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반발도 예상된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률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지방세 개편은 주민세와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난 20년간 조정하지 못했던 지방세의 대폭 인상이 핵심골자다.

주민세의 경우 일선 지자체별로 2천 원에서 1만 원까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다 지난해 전국 평균 4천620원으로 경제적 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민세 상한을 현행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100%가량 높이기로 하고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세도 오는 2017년까지 현행보다 100% 인상키로 했으며 발전용수 및 지하수, 원자력 발전시설 등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인상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의 지방 세제 개편안에 따라 인천시 세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 현행보다 422억에서 516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담뱃값 2천 원 인상안을 확정하면서 이에 포함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와 함께 시 세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의 인상폭을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 잇따라 인상되면서 급격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비현실적이던 지방세가 조정되면서 시 세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가 자동차세 등에 대해서는 서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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