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인들에게 가짜 만병통치약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16일 불법으로 수집한 3만여 건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인 등 5천여 명에게 21억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김모(53)씨 등 35명을 식품위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201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자사 제품을 먹으면 암과 같은 불치병이 낫는다고 노인들을 속여 5만 원짜리 제품을 20만 원에 파는 등 2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노인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3만여 건을 불법 수집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A4용지에 적힌 개인정보 인쇄물 3상자와 개인정보 3만여 건이 저장된 파일, 판매장부 20권, 과대 광고지 1상자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식품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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