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롯데마트 입점과 관련, 군의 미온적인 행정이 기존 소비자, 상인, 입점업체 등 모두를 피해자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양평군이 지난 2012년 7월 ‘양평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 후 착공’을 특별 허가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부터다.

이후 시행사인 롯데마트 측은 기존 상인들이 주축인 상생발전협의회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심의 통과에 실패하고, 같은 해 11월 “건축법상 관계 법령에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건축허가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는 이유를 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 법원이 이를 수용해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법원이 특별 허가 조건 집행정지를 취소하면서 공사가 중단됐고, 한 달 뒤인 8월에는 양평군의 특별 허가 조건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시행사는 즉각 항소했지만 지난달 27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줘 상생협의가 이뤄져야 공사 재개가 가능한 상황이다.

양평군의 조건부 특별 허가 조치로 인해 시행사와 2년 넘는 법적 공방이 기존 소비자, 상인, 입점업체 등에 악재로 작용한 셈이다.

대형 마트 입점 제한이 목적인 ‘유통산업발전법’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한 한시법이다. 이에 따라 양평군의 조건부 특별 허가는 한시법의 종료 시점부터 효력을 잃게 돼 시행사는 아무런 제약 없이 즉각 공사와 입점을 재개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양평군은 18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얻어내는 데 그친 것이다.

기존 상인들은 한시법이 종료되면 대형 마트가 문을 여는 것을 두 손 놓고 지켜봐야 할 처지에 놓였고, 소비자들은 18개월 동안 편리한 쇼핑문화를 즐기지 못하는 형편이다.

또한 시행사는 공사 중단으로 인한 완공 시기 지연 및 영업 손실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본 것이다.

이를 두고 소비자, 상인, 시행사는 양평군의 조건부 승인의 핵심을 기존 상인들과 대형 마트와의 협의에 초점을 맞춰 놓고 적극 중재에 나서지 않아 모두가 상처만 입었다고 분노하고 있다.

주민 A씨는 “피할 수 없는 대형 마트 입점을 속수무책으로 방관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상인들과 대형 마트와의 접점을 찾아 상생 방안을 마련, 조속하게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장해 주길 바란다”며 “이제는 양평군이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대형 마트 입점 시 법률에 근거해 군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입점을 제한하는 것이 담당부서의 역할”이라며 “기존 상인들과 소비자, 입점업체가 결과적으로 피해를 봤지만 담당부서 본연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중재에 나서기는 어려운 입장이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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