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천시의 개인 이메일 열람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최근 논란이 된 시 산하 공단 직원 개인 이메일을 무단 열람<본보 9월 2일자 3면 보도>한 것에 그치지 않고 감사 대상이 아닌 고위 직원의 개인 이메일까지 사전 동의 없이 무더기로 열람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7~8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시 산하 공단 소속 직원인 A씨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공단 고위직인 B·C씨의 자료 제출을 추가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시가 무단 열람한 B·C씨의 개인 이메일은 시가 A씨의 감사 이유를 든 제보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다, 이들은 감사 대상도 아니라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A씨가 근무시간에 노조 활동을 했다는 제보를 토대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개인 이메일을 열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를 이유로 개인 이메일을 열람한 A씨와 달리 공단 고위 간부인 B·C씨가 A씨와 주고받은 이메일 제목은 ‘잘 지내고 계십니까’ 등처럼 노조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단순히 사적 친분을 표시한 일반적인 제목의 메일이다.

현행 형법(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상 메신저 대화 내용 열람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원의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하는데도 시가 열람한 메일 제목은 혐의와 전혀 무관한 것이다.

특히 노조와 관련된 이메일을 열람했다고 하더라도 사생활 침해를 규제하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인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더구나 C씨의 경우 감사실 직원이 법률을 근거로 들며 이메일을 확인하겠다는 전화에 개인 사생활이 담긴 공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메일 열람을 거부했으나 결국 묵살당했다.

이 과정에서 20여 명의 이메일도 열람됐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A·B·C씨의 이메일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특정 메일을 정확하게 가려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이메일까지도 열람될 수 있는 만큼 간접 열람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 중 5명의 직원은 최근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진정한 건이 이미 검찰과 인권위에 고소됐기 때문에 종결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합원인 A씨가 간부급에게도 노조 관련 메일을 보낸 것도 잘못됐지만 일단 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일부 간부의 답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며 “답변을 한 간부도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현재 이 부분은 경찰에서 조사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시 감사관 및 공단 감사관실 소속의 직원을 고소했고, 16일 인천연수경찰서에 출석해 1차 진술을 마쳤다. 연수서는 인천시에 기관통보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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