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경전철 경로무임 시행과 관련, 예산 확보도 없이 성급히 추진해 경로무임 운영이 중단 위기에 처했다.

시는 경전철 경로무임 운영에 필요한 예산 8억4천240만 원을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전액 삭감당해 현재 운영 중인 경로무임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경전철 경로무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경로무임 예산안 편성은 ‘선거용’, ‘생색내기용’, ‘의회 거수기용’”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6명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 8억4천24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앞서 16일 구구회 의원은 ‘의정부 경전철 경로무임 시행 관련 추경예산안 편성 요구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올 4월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 간 체결한 협약서는 올해 말까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도입과 동시에 경로무임을 시행키로 한 것이 핵심이다.

구 의원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도입은 미루고 지난 6·4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인 5월 30일 시의회와의 협의 및 예산편성도 없이 경로무임을 시행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또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와 경로무임 도입은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안이지만 지금과 같이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한 것은 분명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전에 의정부시의회에 협의·보고 등 절차를 무시한 채 거수기 역할을 요구하는 행위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추경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지속적인 경로무임 운영은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예산 삭감 상황에서 계속 운영을 위한 그 어떤 대책도 세울 수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로무임 대상자인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실제로 무임 전용 복지카드를 자녀들이나 지인들에게 양도하는 실정이지만 경전철 이용 시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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