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세월호 사고에 대한 부실 대응과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에 무더기 징계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해경 간부에 대해서는 ‘해임’ 등 중징계가 예상된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해경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를 이르면 다음 주께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초 세월호 중간감사 발표에서 해경을 비롯해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련자 40여 명에 대해 징계 요구 등 신분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중간감사 발표에서 언급한 해경 등 관련 공무원 40여 명에 대한 징계는 거의 그대로 확정지어질 것”이라며 “징계 수위는 가벼운 견책부터 해임까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수현 서해지방해경청장(치안감), 김문홍 전 목포해양서장(총경), 김형준 진도VTS센터장(경감)과 함께 세월호 침몰 당시 가장 먼저 사고 현장에 도착한 김경일 123정장(경위) 등에 대해선 ‘해임’ 및 ‘강등’의 중징계 요구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김석균 해경청장(치안총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감사원은 5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국토해양감사국과 행정안전감사국을 주축으로 1·2차 실지감사를 마쳤으며, 현재는 최종 결과를 확정지을 감사위원회 개최를 앞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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