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 마약에 취해 112 허위 신고를 한 30대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남부경찰서는 마약에 취해 “승용차에 폭발물이 실려 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로 이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씨는 최근 인처니 남구 용현동 시장 인근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애인 소유 승용차에 폭발물이 실려 있다며 112에 허위 신고했다.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주민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키는 한편,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을 투입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씨가 신고할 당시 횡설수설하는 등 전형적인 마약류 투약 반응을 보여 이 씨를 신고 접수 1시간 만에 검거, 시약검사로 양성 반응을 확인한 뒤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시안게임 기간 중 폭발물 설치 등 허위 신고로 경찰력을 낭비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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