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해 교사의 교권이 심각하게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러 합리적 대응 매뉴얼 개발과 교육주체가 함께하는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1만8천3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교권침해는 학부모보다는 학생에 의해 발생했으며, 유형별로 폭언과 욕설이 가장 많았고 수업 진행 방해, 기타 폭행, 교사 성희롱 순이었다.

요즘 학교교육 현장을 보면 교육주체들 사이에 갈등과 불신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교육의 주체임에도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를 믿지 못하고, 교육당국은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교권은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실에서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제도적인 장치는 미흡하기만 하다. 잠을 자거나 거친 행동을 하는 제자들을 나무라도 소용이 없다는 교사들의 하소연이나, 교사를 비웃거나 대드는 행동을 자랑하듯 찍은 동영상물을 접하는 경우가 너무나 흔해졌다.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지적이다. 인권조례를 만들어 교권보다 학생들의 인권만을 과하게 보호하려는 추세인 데다, 학생에 대한 지도와 규율을 바로 세워 줄 학교·학부모·지역사회·정부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인권은 당연히 누려야 하고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보다는 권리가 강조되다 보니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방종의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된 게 아닌가 싶다.

무너지는 학교 기강과 추락하는 교권으로는 교실 내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 교권침해는 교사의 열의와 사기를 저하시키고 정상적인 학생 지도를 어렵게 해 그 피해가 결국은 많은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따라서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교권 회복은 시급한 일이다.

기본적인 공동체 의식과 질서 의식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중심, 교실이 중심인 새로운 교육문화를 조성해 교육주체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교사의 인권, 학생의 인권이 모두 침해되는 현실, 이 아픈 관계를 다시 깊은 애정과 신뢰의 관계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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